5억 노리고 ‘로또 청약’…뚜껑 열어보니 30%는 부적격자

  • 4년 전


시세차익이 커서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들

그런데 당첨자들 중 부적격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잘 따져보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인지. 김남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기 과천의 한 공공부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최고 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천 지역 공인중개사]
“5억 원의 안전마진(수익)을 먹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죠. 완전 로또인 거죠 로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홈페이지에는 미계약 물량을 다시 분양한다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 분양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당첨자가 30%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기 아파트이다 보니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지 않고 지원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차익 욕심을 낸 '묻지마 청약'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약 기준이나 자격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청약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적격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산과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빠졌습니다.

결국 개인이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진 겁니다.

[박원갑 / KB부동산 수석위원]
"사소한 실수로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사람은 1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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