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집 살 때 자금 깐깐하게 따진다

  • 4년 전
13일부터 집 살 때 자금 깐깐하게 따진다

[앵커]

오는 13일부터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구매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조정지역까지 포함해 45곳으로 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도 오는 13일부터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겁니다.

비규제지역 역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산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의심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에 이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받았다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출 역시 주택담보인지 신용인지 구분하고, 주택대금 지급수단도 계좌이체인지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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