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광화문·청계광장 집회 금지

  • 4년 전
코로나19 확산에 광화문·청계광장 집회 금지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회도 전격 폐쇄키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광장에서 집회 금지'란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은 물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이 그 대상입니다.

시민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

광장 내 집회 금지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도 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과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신천지교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네 곳에선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방역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00여곳을 임시 휴관키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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