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펜션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증액

  • 4년 전
불법 용도변경 펜션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증액

지난 설연휴 동해 펜션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법령 위반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하고 횟수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가중치가 최대인 100%까지 적용돼 2배가 되고 여기에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어나 부과액이 현재의 최대 4배가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