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희상안 사실상 배제…"배상, 피해자 동의 필요"
  • 4년 전
靑, 문희상안 사실상 배제…"배상, 피해자 동의 필요"
[뉴스리뷰]

[앵커]

다음 주 화요일 개최가 확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일명 문희상 안은 일본의 가해 기업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도 징용공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완료됐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이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톱다운식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다른 현안인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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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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