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게 없는 '김용균 1주기'…"위험 외주 그대로"
  • 4년 전
◀ 영상 ▶

24살 故 김용균 씨 "저는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지난해 12월 12월11일 뉴스데스크]
"오늘 저희 뉴스는 어느 젊은이의 슬픈 죽음을 머릿기사로 보도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

랜턴 없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1인 작업

시설 개선 요구 28차례…번번히 묵살

[조성애/공공운수노조(지난해)]
"(시설 개선 비용) 3억보다 더 떨어지는 게 노동자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제 2의 김용균은 없어야 한다"

[김미숙/故김용균씨 어머니(지난해)]
"이번에 법안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는다."

지난해 12월 28일, 위험의 외주화 제한 '김용균법' 통과

[문희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9일, 60일 만에 장례식 치렀지만…

지난 4월 22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논란

지난 8월 19일, 故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김지형/특별조사위원장]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난 11월 27일, 수사 결과 발표…"핵심 경영진 무혐의"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너무나 허망하고 아들한테 부끄럽습니다."

◀ 앵커 ▶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24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뒤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정치권의 약속과 정부의 대책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그다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다시 찬 바람 부는 광장에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발전사에 권고한 대책은 모두 22가지에 이릅니다.

발전사의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맡기지 말고, 2인1조가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을 하며 또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 사업주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다시 차디찬 광화문 광장 바닥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이는 이윱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진상규명만 됐지 다른 거는 다 그대로예요. 특조위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시 싸워야 될 입장이 됐어요."

김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김용균 법'.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에서 정작 김용균 씨가 숨진 발전소 정비 부분이나 구의역 김 군이 숨진 지하철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이 반드시 산재 책임을 져야할 건설기계도 27개 중 단 4개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조성애/전 故김용균 특조위 위원]
"김용균을 보호하고 구의역 김 군을 보호하겠다고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들은 여전히 외주화된 상태에서 일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할 수 없는…"

1년여 만에 나온 김용균씨 사망 사고 수사 결과도, 원하청 핵심 경영진 대부분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누군가 일하다 죽어도, 실무 책임자 몇명이 벌금 수 백만원 내면 그만인 법과 양형기준도 그대롭니다.

[유승현/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 없다."

중대 재해 사망자의 95%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사망 1주기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이들이 외치는 건 "일하다 죽지 않게 그리고 차별받지 않게" 1년 전과 똑같은 구호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VJ,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