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 / YTN

  • 4년 전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남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나왔죠. 대법원의 판결인가요?

[김남국]
맞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니까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걸 병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한,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 표출을 해야 되고 그러한 표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은 이상 저희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정황이라든가 간접 사실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남성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된 동기라든가 계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하면 신념을 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신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신념이 강화되는 그러한 생각이 강화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도 받았겠지만 또 본인이 썼던, 예전에 썼던 글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 요즘에 검찰에서 많이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총을 들기를 원하지 않는 집총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게임과 현실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FPS라고 하는 그런 총싸움이라고 하는 게임을 즐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신념과는 맞지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양심적 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그 신념을 정말 정당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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