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2차 조사..."체포영장 발부" / YTN

  • 5년 전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다시 들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헌재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법원이 어제 헌재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치고 환승 차 입국한 도르지 소장을 공항에서 연행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연행 과정은 임의 동행이 아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도르지 소장은 이곳 인천지방경찰청에서 5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르지 헌재소장이 받는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입니다.

수행원으로 알려진 A 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 씨를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풀어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주한 몽골 대사관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확인도 없이 풀어준 겁니다.

결국, 외교부가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라고 발표한 뒤, 뒤늦게 인천공항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조사 직후, 몽골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용의자는 소장 뒷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몽골 사람"이라는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르지 소장 역시 자신이 오해를 받은 거라며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조사 등에서, 도르지 소장이 또 다른 몽골 승무원에게도 폭언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경찰은 오늘 2차 조사에서 관련 사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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