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는 불법...이재웅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 YTN
  • 4년 전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죠,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타다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상당했고요. 결국 고발로까지 이어졌는데 택시업계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종갑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지난 2월) :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택시 영업이다라면서 검찰에 택시업계가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 타다 운영 주체는 단순히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타다 측에서는 물론 그 규정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즉 임차는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고객이 우리 자동차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빌리고 그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알선 규정이 우리 시행령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타다 승합차의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일반적으로 택시운행과 유사하다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기소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타다 서비스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거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수정]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IT를 이용한 서비스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타다라는 서비스는 11인승 이상입니다. 그런데 쏘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존의 업체들과 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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