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미흡한 정부 대책 / YTN

  • 5년 전
이른바 염전 노예와 축사 노예처럼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아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에서 종이 상자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배달 보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친척이 A 씨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은 진정을 접수하고 미지급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두 달 가까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감금은 없었지만, 임금 지급은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5년 전 A 씨 가족이 급여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모아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지급했고, 사업장이 매각되면 급여에 은행 이자를 더해 A 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 장애인을 찾는다며 고위험군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이장 등도 동원됐지만, A 씨는 조사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두오균 / 대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인권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허상이라고 보고요.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임금 체납, 학대 이 부분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이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데도 이를 보완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금 체납이 확인됐더라도 장애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영미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호를 해주고 자기가 돌봐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역사회는 물론 가족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는 천8백여 건, 이중 절반 정도가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뿌리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102903132796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