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58일 만에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구속 상당성 인정" / YTN

  • 5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7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재한 11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법원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부정과 관련해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고,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운용사에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4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PC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증거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7시간에 걸친 심문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불구속 방어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 진단 등을 이유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구속을 막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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