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차에 70대 노부부 참변

  • 5년 전
◀ 앵커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선 70대 노부부가 새벽 산책길에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새벽 5시 35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산책 나온 70대 부부를 뒤에서 달려 온 승용차가 갑자기 덮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쓰러진 부부를 그대로 둔 채 사라졌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새벽 시간대이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어 부부는 이곳에서 쓰러진 상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5백미터쯤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갔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 왔고, 사고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35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45분에 지금 신고가 들어 왔고, '교통 사고로 다쳤다 환자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신고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7살 남편은 사고 당일 숨졌고, 71살의 아내 역시 이틀 뒤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36 퍼센트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당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관계자]
"아마 졸음 운전을 한 것 같아요. 본인 운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받혔는 줄은 모르고 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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