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8차 사건 피의자 윤 모 씨 "사건 재심 준비" / YTN

  • 5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가 재심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재심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또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13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윤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윤 씨의 항소 이유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윤 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년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재심 사유 등을 적은 재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측과 수사기관이 재심 변론에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재심이 인정되면 소송은 과거 재판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 거죠.

이후 만약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통해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지가 관심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을 취재했는데, 의견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거라 판단한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건의 사건을 시인한 이춘재의 자백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수사관행상 윤 씨가 고문을 당했을 개연성이 있고, 항소심 등에서 꾸준히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어려울 거라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현행법에서 재심 사유를 살펴보면, 원판결 증거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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