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 5년 전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김진규 청장은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진규/울산 남구청장]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김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진규 청장은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 4명에게 1천400여 만 원을 건네고, 기업체와 시장 등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또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와 울산대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도 중퇴 사실을 적지 않은 채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적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는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진규 청장이 오랜 기간 변호사로 일해 온 법률 전문가인데도 관련법을 잘 몰랐다고 하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2위 후보와의 득표수 차이를 고려하면 김 청장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