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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직 검찰총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제3자가 건넨 수임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가 “검사 덕분에 무죄가 나왔다”고 밝혀 인터넷경마 논란이 예상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65)과 20년가량 알고 지낸 건설업자 박모씨(57)는 수임료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돼 2015년 말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의 수사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인터넷경마 한 ‘국새 사기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대 국새(國璽·국가도장) 제작단장 민홍규씨(62)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부인 김모씨(58)는 박씨의 주선으로 그해 9월15일 임 전 총장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임 전 총장이 변호사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이 인터넷경마 자리에는 박씨와 공군 정보장교 출신 컨설턴트 ㄱ씨(48)도 동행했다.
ㄱ씨는 “임 변호사가 설명을 듣더니 ‘당신들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