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위해"…지금도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 5년 전
◀ 앵커 ▶

실종된 국정원 개혁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드립니다.

바로 대공 수사, 즉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도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국정원이 설마 지금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을까?

시민단체 활동가 김 모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까지도 김 씨에게 활동비를 주고 한 시민단체에 잠입시켜, 몰래카메라와 녹음장비까지 동원해 회원들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프락치를 심어 민간인 사찰을 한 셈입니다.

[김 모 씨/국정원 정보원 활동]
"(국정원이) 준 장비들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는 걸리면 죽는거니까… 신변위협 때문에 어딜가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14년부터니까 5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외부 감시와 통제는 없었습니다.

감청 같은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프락치를 심어 사실상 감청을 하면서도, 수사가 아니라 내사라는 이유로 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도 버틴 조직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할일 계속한다. 언젠가 또 우리의 시대가 올거야'라고 설득을 했죠."

국정원이 과거 정부 10년 간 저지른 불법 행위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횡령까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약속했고, 국정원도 자체 개혁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막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장유식/변호사 (전 국정원 개혁발전위)]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또는 정부에서 법을 정하고 개혁작업을 완수해야 국정원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요."

내일은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가 왜 국회에서 막혀 있는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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