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짧게…승강기에선 안거나 잡아야"

  • 5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갈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 입마개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가끔씩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여전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했습니다.

또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소유하신 분들은 30일까지 3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으셔야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