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성폭행에 사진 촬영까지"
  • 5년 전
◀ 앵커 ▶

지난해 인천의 한 여고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이 숨지기 전에, 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혔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체포영장은 세번이나 기각됐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한 여고생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양은 당초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웽웽웽 (사이렌) 소리가 나서, '싸움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A 양의 친구들로부터 A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괴로워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지난해 2월, A 양이 인천에서 친구 7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일행 중 한 명인 고등학생 B군이 A 양을 집으로 바래다주겠다며 집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B군은 또 정신을 잃은 A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의 가족은 B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B군은 작년 8월 첫 조사에선, "A 양과 입을 맞췄을 뿐 성폭행은 없었고, 사진을 찍었지만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달 2차 조사 때는 "아예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남녀 학생 4명을 조사해,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학생들은 "B 군이 찍은 A 양의 사진을 실제로 봤다", 또 "A 양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작년 10월,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B 군은 한 차례 조사 이후 검찰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B군에 대해 3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선 모두 기각됐습니다.

증거나 진술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만큼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B군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고 B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준강간 피의자 인데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강민구/변호사]
"결정적인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물증은 없더라도, 그렇다면 일단 조사는 해봐야죠.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그 진술의 모순점 같은 게 발견돼서 결국 수사가 진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찰은 막바지 수사를 통해 조만간 B 군을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주원극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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