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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직원이 ‘질병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감사를 받게 하고 폭언을 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조처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전 사장에게, 해당 사례를 기관에 전파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한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전 경기도지사 직원인 진정인 ㄱ씨는 2017년 12월 연차 휴가 중 뇌종양 진단서를 들고 부서장에게 질병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ㄱ씨가 소속된 지사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 ㄱ씨는 부서장으로부터 한전 본부에서 나온 감사실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본부 감사관 ㄴ씨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게 다음날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진짜 아픈 것 맞냐”며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는 등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 이후 ㄱ씨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ㄴ씨로부터 “우리가 왜 나왔는 줄 아냐”, “당신을 조져버리겠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냐”는 등 폭언이 동반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ㄴ씨는 ㄱ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ㄴ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가 질병 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으며, ㄱ씨의 질병 휴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출근을 명령하거나 감사 조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조사팀장이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 않냐며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는 ㄱ씨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없이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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