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155만 가구에 안내

  • 5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김수지 앵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앵커 ▶

네, 저소득 가구가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로 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올해부터는 6개월마다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된 근로소득자가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이 정해지는데요.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많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앵커 ▶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도 있다니까 잊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