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난폭운전 항의하자 오히려 폭행..."강력 처벌" 요구도 / YTN
  • 5년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지금까지도 계속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여전히 오를 만큼 누리꾼들, 나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얀 승합차가 갑자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했던 거죠.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방향을 갑자기 바꿔 들어가는. 이와 같은 난폭운전해 가고 있던 운전자가 결국은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를 듣던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승합차에서 내려서 일련의 폭행행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생수통을 운전자를 향해서 공격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얼굴 등에 폭행행위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을 찍고 있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바로 땅으로 던지고 나서 이것도 분이 안 풀렸던지 다시 들어서 멀리 3m 이상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재물손괴 또는 폭행의 혐의로 일단은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사안들이 뒷자리에 있었던 5살, 8살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 CCTV 화면에서도 아이들 모습이 잠깐 잡히기도 하고요. 보면서도 보는 내내 불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가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웅혁]
일단은 외관상은 재물손괴와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생수통을 사용해서 운전자를 공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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