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도 안 걸린 ‘세기의 이혼’

  • 5년 전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오늘부터 법적 '남남'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 이혼
1개월 내 관할 구청 신고…이혼 절차 최종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