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고소 급증…10건 중 2건만 '기소'

  • 5년 전

◀ 앵커 ▶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 고소 사건 중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 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고로 고소당한 여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박씨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성폭력과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폭력 사이에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두고 무고라고 쉽사리 해석해서는 안된다."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폭로가 잇따르면서 유명인들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별장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 수사 1,190건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전체의 1/3에도 못 미쳤습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건수만 봤을 때는 10건 중 8건 이상이 불기소 되고, 재판에서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가 늘고 있지만, 무고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명백한 허위나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영상편집 :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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