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지하철 '지연증명서' 챙기세요

  • 5년 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보면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죠.

제시간에 나왔는데 직장이나 학교에 지각했을 때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각 증빙자료를 요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도 되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당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열차 연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이용 정보를 누르면 간편지연증명서도 발급됩니다.

다만 지연증명서 발급은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고 등으로 운행이 중단돼 열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환도 해주는데요.

1회권 운임을 돌려주고, 열차에서 1시간 이상 내리지 못한 경우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로 5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돼 마지막 환승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5천 원~1만 원을 준다는데요.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연착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