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

  • 5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게임에 빠진 어린 학생들이 고가의 아이템을 부모님 모르게 구입했다가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앞으론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부모가 아동의 회원 가입에 동의한 것만으로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결제를 했다면 이것까지 환불받기는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받기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해지고, 무료게임이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게임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앵커 ▶

이런 조치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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