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요?" 알바 업주들에게 물어봤더니

  • 5년 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유급 휴일을 누릴 수 있다.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엄연히 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수학능력시험 이후 용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서는 고등학생들에겐 더 필요한 정보이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플레이한국’ 제작진은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낸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총 18개 업체에 문의했는데,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는 곳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주 35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체는 주휴수당의 개념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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