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경찰, 기준안 마련 / YTN

  • 5년 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볼까요?

[기자]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순응 단계는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로 이럴 때는 경찰이 말로 설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 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움직이지 않거나 시설물을 잡고 버티는 경우에는 경찰관도 신체의 일부를 밀거나 잡아끌 수 있습니다.

또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상대를 미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주하는 경우, 경찰관을 밀고 잡아끌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은 더 강하게 제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꺾거나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가한 경우, 강한 힘으로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를 피할 때는 경찰봉 등을 이용해 가격하고, 전자충격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이나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권총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경찰 대응 관련 기억나는 사건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다면 경찰의 뺨을 때린 사람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돼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한 경우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하는 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기자]
오히려 이런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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