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안 쓰는 신용카드, 연회비 내야 할까?

  • 5년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하죠.

하지만, 일정 기간 쓰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회비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죠.

선청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1년 치를 미리 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다만, 발급받고 나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연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 연회비가 청구됐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했을 때도 연회비를 돌려주는데요.

카드사는 카드 발급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금액을 산정하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10일 안에 입금해야 합니다.

물론, 환급액은 카드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해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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