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대리운전'에 떠넘기다 단속 카메라에 덜미

  • 5년 전

◀ 앵커 ▶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보복운전을 한 뒤 자신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가로질러 뒷차 앞으로 거칠게 끼어듭니다.

그리고 급정거를 합니다.

가다 서다, 급정거는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위협을 느낀 뒷차가 차선을 바꾸자 이번에는 그 앞으로 따라가 다시 가로 막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
"그 때 너무 손도 막 떨리고 그랬어가지고.. 옆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만약에 그때 차가 있었으면 진짜 여기서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전 다른 도로,

택시 앞으로 느닷없이 같은 흰색 승용차가 끼어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참을 서 있더니, 뒤차를 위협하듯 세 번을 후진합니다.

승객이 내려 따지려 하자, 흰색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은 61살 오모씨.

경찰에 적발되자 오씨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나 오 씨의 이같은 진술은 보복운전 후 달아나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차번호를 조회했고, 속도 위반으로 찍힌 사진 한 장을 찾아냈는데 조수석엔 아무도 없고 운전자는 오씨였습니다.

범행이 탄로가 난 오씨는 다른 차가 끼어들어 기분이 나빠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5년간 22차례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씨는 보복운전 두 번으로 벌점 200점을 받아 곧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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