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개 가입해놓고…"아내가 바다 빠져" 신고

  • 5년 전

◀ 앵커 ▶

석달 전, 한 부부가 섬으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서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숨졌습니다.

혹시 차에 문제가 있던 건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결혼한지 20일 된 남편이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쯤, 이곳에 세운 승용차 한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7살 여성 김 모 씨는 119에 전화를 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CCTV입니다.

남편 50살 A씨가 선착장에서 천천히 걸어올라옵니다.

마을 쪽으로 사라진 A씨는 잠시 뒤 바닷가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 뒤따릅니다.

차가 바다에 빠진 걸 확인하고 여유를 부리며 걷던 A씨가 인근 가게 주인에게 뛰어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지려고 얼른 물이 튀도록 구해야 할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튀기니까 젖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인가.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

A씨는 차량을 이 난간에 부딪힌 뒤 확인을 한다며 차에서 내렸고 그 후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기어가 중립이었고 창문을 7센티미터 가량 열어놔 바닷물이 더 빨리 들어온 점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A씨를 살해 용의자로 구속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험금 17억 5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행석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보험금이 가입된 이후에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A씨는 교제한 지 석달만인 지난해 10월, 고액 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