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처벌법' 발의...입법 과정 '진통' 예상 / YTN

  • 5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상당수 의원이 동참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5·18 망언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166명.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와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5·18 특별법이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도 결국은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진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나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목적일 때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의 조항도 신설됐는데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서 지역을 광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 최소한의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에 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해서 광주 시민들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별도의 법을 통해 처벌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5·18 망언 3인방' 제명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은 내부 반대로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취지대로라면 6·25 남침이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람도 모두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 이것이 정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

발의 의원 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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