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처벌해야…헌법소원

  • 5년 전

◀ 앵커 ▶

이혼한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가 10명중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해도 이를 강제할 법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피해 부모들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민주 씨는 16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쁜아빠 사진전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1인 시위도 했지만 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민주/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줄 수 있는 한 자기가 마련을 해보겠다고 하는데…그 몇만 원으로 애기를 어떻게 학원 보내고, 그 애기를 어떻게 대학을 보냅니까?"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는 전배우자는 겨우 30%를 넘는 수준.

이렇게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250명이 양육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엔 아동 생존권도 포함되는데, 이와 직결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이 없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준영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도망을 다니거나, 또는 10일~20일 정도 감치를 감수하면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주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와, 지급 강제 수단을 강화하는 법제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이번 달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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