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군복 팔려다가 벌금 1천만 원?

  • 5년 전

최근 집 근처에서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헌병대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판매하려고 했다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 군복도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요.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임의로 착용한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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