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양승태 구속 결정타 / YTN

  • 5년 전
■ 방송 : YTN 뉴스94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양승태, 사법부 수장→구속 피의자 전락
- '직접 관여 물증' 구속 결정타
- 구치소에 갇힌 前 대법원장…혐의 40여 개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현직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왔는데 저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에 더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김광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전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한 이유가 공모 관계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은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판사의 블랙리스트랄지 아니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그 물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진술, 이런 것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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