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양승태...누가 언제 구속 심사할까?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 그리고 그리고 영장판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웅혁]
2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요.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특히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 차장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을 발부했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임민성 영장부장판사인데요.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함께 근무를 한 이런 판사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하는 법원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영장 전담판사를 사건을 배정할 때 컴퓨터로 무악위로 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무작위로 하더라도 그동안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서 배제하겠다는 거죠?

[양지열]
형식은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됐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판사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피라고 해서 내가 사건 관련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5명 중 3명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영향력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 추첨을 해서 3명 중 1명이 추천이 되면 거기서 빠지는 형식을 통해서 관련성이 없는 사람 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맡는 그런 절차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추첨을 했언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면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단 전혀 혐의가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세 가지 크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가를 결정적인 물증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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