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軍하사관, 37km 역주행…윤창호법 '무색'

  • 5년 전

◀ 앵커 ▶

현역 육군 부사관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37킬로미터나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선 20대 만취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 주변.

SUV 한대가 경찰차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육군 하사 24살 김 모 씨로,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37킬로미터나 역주행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 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0퍼센트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최승원/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1차로를 시속 90~100km가량으로 주행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김 씨는 신탄진 나들목 출구로 역주행해 들어와 차로 폐쇄기를 친 뒤 역주행해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만취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승용차 한 대가 내달립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시민과 경찰이 뒤쫓았고 얼마 못 가 차량을 세운 뒤 도망치던 27살 A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퍼센트로 면허취소수준이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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