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 YTN

  • 5년 전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199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검 차 나간 산업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아직도 비슷한 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좀 신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한정애]
그러니까 제가 산업안전현장을 다녔던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제, 그제 이 사고 소식 전해진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이것이 될 것처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동악법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되는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서 야당이었던 저희도 그 법을 좀 막는 데 바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그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 지금 이 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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