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황제보석 아니다" vs "구속 상태서 치료 가능"

  • 5년 전

◀ 앵커 ▶

'황제 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교도소에서도 충분히 간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석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년째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아온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지난 2011년 4백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63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검찰은 보석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간암 환자 63명이 구속돼 있고, 구속 상태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신문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재판 날짜인 다음달 16일 안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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