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주 중엔 군인연금 절반만"…'묻지 마 지급' 없앤다

  • 5년 전

◀ 앵커 ▶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피한 예비역 장성들이 매달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챙겨 받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국방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사를 피해서 이렇게 도주한 사람에게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인데, 이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12 군사반란 뒤 신군부 주역들이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바로 뒷 줄에 조 홍 전 육군 헌병감이 서있습니다.

조 전 헌병감은 1995년 수사를 피해 캐나다로 도피한 후 23년간 꼬박꼬박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정국 당시 계엄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미국에서 자취를 감춘 뒤에도 매달 400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주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건 형 확정 전까지 연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국방부 시행령 때문이었습니다.

'묻지마 지급'이라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수사나 재판 중 도주로 인해 소재 불명이 된 경우, 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인부담금 외에 세금이 들어간 군인연금의 절반에 대해 지급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는 피의자에게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군인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김상호/변호사(군 검찰 출신)]
"복무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국가가 시혜적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죠."

이르면 내년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주한 사람들에게 군인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