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덜미 잡힌 ‘유흥탐정’…의뢰자도 처벌 가능
  • 5년 전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 준다는 '유흥탐정',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체포됐다는 소식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똑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탐정에게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슬리퍼 차림으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

[현장음]
"2018년 11월 13일 18시 35분 부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배우자나 애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주고 돈을 챙긴 33살 정모 씨입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이 화제를 모으자 모방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성매매 업소 출입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건당 3~5만 원을 받고, 출입 기록을 조회해 준 겁니다.

보름 여의 기간 동안 정 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2천3백여만 원, 인터넷 카페나 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5백 명 넘는 여성 의뢰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종곤 /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저희가 확인한 건 (의뢰인들은) 다 여성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좌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문화상품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뢰인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상희 / 변호사]
"불법적으로 취득했단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요청, 혹은 제공받은 자들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유흥탐정'이 모방범죄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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