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조폭 연루' 보도 매체 무혐의 결론 / YTN

  • 5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폭 출신 사업가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4월 은수미 후보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예비후보 캠프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서가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 시장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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