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1인 가구 범죄 예방 수칙 外

  • 6년 전

▶ 1인 가구 범죄 예방 수칙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범죄 예방 수칙, 알아볼까요?

절도범들의 주요 침입 경로가 창문과 현관문인 만큼 외출할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문에는 도어락 외에도 걸쇠 등 잠금장치를 추가로 달고, 창문엔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일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창문 경보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니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안전한데요.

세금고지서나 카드고지서 등은 이메일로 받고, 배출한 쓰레기를 보면 가족 수와 생활 패턴 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야 합니다.

외부인의 방문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혼자 있을 땐 직접 받기 보다 경비실이나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게 낫고요.

가스 검침은 모바일 앱으로 점검시간을 미리 지정해 받도록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에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거나 사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원터치SOS'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위급할 때 휴대전화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면 위치 정보가 제공돼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합니다.

▶ 20만 원 이상 카드결제, 할부가 유리?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드 영수증 뒷면에는 고객이 꼭 알아둬야 할 권리가 적혀있는데요.

바로 철회권과 항변권입니다.

철회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소비자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항변권은 결제 후 7일이 지났더라도 가맹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 이용권을 할부 결제했는데, 중간에 업체가 폐업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영수증 뒷면에 있는 철회·항변요청서에 내용을 적어서 관련 계약서 등과 함께 카드사와 거래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땐 일시불보다는 3개월 이상 할부로 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할부 결제하면 카드사에 따라 최대 20%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키높이 구두 신는 남성 '무지외반증' 주의!

굽이 높은 구두를 자주 신는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서 '하이힐병'이라고도 불리는 무지외반증.

하지만 최근에는 깔창이나 키높이 구두를 신는 남성들이 늘면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으로 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변형이 심해지면 걸을 때 발가락이 포개지면서 잘못된 보행 습관이 생기거나 주변 신경이나 인대, 혈관 조직의 손상과 발가락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엄지발가락 안쪽이 빨개지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엄지발가락이 15도 이상 휘어졌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발가락 변형을 막으려면 발볼이 넉넉하면서 앞 굽과 뒷굽의 높이가 3cm 넘게 차이 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요.

시중에 무지외반증 교정기구가 나와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완전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통증이 생겨서 생활에 불편이 느껴질 정도라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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