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아빠 덕에 최종합격? 外
  • 5년 전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아 기자, 오늘(22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가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볼까요?

제목이 "아빠 덕에 최종합격?"입니다.

◀ 기자 ▶

네, 먼저 지난 2014년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직원 채용시험이 있었는데요.

당초 병원은 서류전형에서 최종합격자의 30배수를 합격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직 국립대학병원장의 자녀가 이 30배수 안에 들지 못하자, 병원이 갑자기 45배수로 숫자를 늘려서 통과시켰고요.

◀ 앵커 ▶

갑자기요?

◀ 기자 ▶

면접에서는 모든 면접위원들이 만점을 줘서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또 전북대병원에서는 2013년 일인데요, 심사위원들이 최종 면접에서 세 명의 지원자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줘서 세 명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지원자들 각각 병원 사무국장, 수간호사, 그리고 영상의학기술실장 등 병원 내에선 좀 고위급 간부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 앵커 ▶

아니, 다른 곳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런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국회 교육위의 박경미 의원실은요, 교육부로부터 받은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교육부 산하에서 이렇게 채용비리로 적발된 공공기관이 20곳, 공직유관기관은 5곳에 이르렀습니다.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는데요.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단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이네요.

◀ 기자 ▶

네, 또 공공기관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래요.

◀ 기자 ▶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처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이 6백7억 8천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6백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기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조금 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낸 기관이요, 2013년엔 143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74개로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 앵커 ▶

그래요.

◀ 기자 ▶

기관별로 보면요, 지난해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담금을 가장 많이 냈고요,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공공기관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요, 부담금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피하는데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담금을 예산으로 낼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노력이나 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 기자 ▶

네, 저희 마리뉴는요, 매일 오후 4시 반, 포털 다음 메인 화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 소개될 기사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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