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대 돈 받고 잠적…필리핀 원거리 '물품 사기' 적발

  • 6년 전

◀ 앵커 ▶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돈만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 머물면서 무려 800여 명의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행기의 문을 열자 담요로 손을 가린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사관들이 남성을 인계받아 경찰서로 향합니다.

필리핀발 비행기에서 내린 이 남성은 33살 임 모 씨.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800여 명에게 물품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추정된 피해액이 약 3억 2천만 원.

임 씨는 신분증 100여 개를 구매해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한 뒤,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한동헌 팀장/서울 관악경찰서]
"내가 실적이 필요하니까 실적을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달라. 대신 저렴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임 씨는 또,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해 임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임씨에게 신분증 100여 개를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