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억울함 풀어달라"...국민청원 24만명에 대한 응답은? / YTN
  • 6년 전
■ 강신업 / 변호사


성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나흘 만에 24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받게 됐는데요.

피해자 측의 반론까지 제기돼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억울한 징역형, 이 남성은 법정 구속됐죠, 5일에 구속됐죠. 엊그저께 구속이 됐는데요. 자신의 남성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해 11월에 지금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일행이 모 호텔 식당에서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이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판결을 했고요. 이러자 피고인의 처가 억울하다면서 청와대에 남편이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6일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6일부터 10일까지 24만 5000명, 지금 한 25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를 표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 식당의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습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고요. 지금 저때가 언제냐 하면 식당에서 모임을 끝내고 배웅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 남자가 지나갖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왼쪽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우측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신발장에 가려서...

[인터뷰]
신발장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지금 따라 가죠. 우측의 여성이 따라가고 있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남자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 보십시오.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죠.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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