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겔포스 추가 안 돼" / 연합뉴스 (Yonhapnews)

  • 6년 전
약사단체가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유력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겔포스'에 대해 안전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놨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겔포스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검토를 위한 안전성 기준에는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금기사항이 있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예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겔포스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표결에 부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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