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권 누렸나?'…권한축소 도마 오른 기무사령관 / 연합뉴스 (Yonhapnews)

  • 6년 전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기무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와 인사 세평 작업을 통해 절대권력을 누려왔다고 하는 데요.

기무사령관이 누린 특권이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편집 :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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