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2만여 대 운행정지 명령 요구

  • 6년 전

◀ 앵커 ▶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여 대에 대해 강제 운행정지명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는 차량은 리콜대상 BMW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토부가 오늘부터 운행정지 대상 차량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차량 주인에게 우편으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편이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으러 서비스센터에 갈 경우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또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게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교통경찰들이 운행정지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불이 날 경우엔 운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운행을 계속 하다가 화재 사고가 나면 기본 법령에서 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MW는 당초 어제까지로 계획했던 안전진단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BMW는 해외 체류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차주가 1만 명 정도 된다며, 이들에게도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