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또 검찰 고발…'위장계열사' 혐의
  • 6년 전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피하려고 계열사 4곳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진그룹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4곳입니다.

4곳 모두 조양호 회장의 두 처남, 즉 이명희 씨의 두 남동생 가족이 지분을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가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쳐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봅니다.

조 회장과 처남은 2촌 인척관계, 따라서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 마땅한데도 길게는 15년 동안 이를 누락한 겁니다.

계열사가 되면 각종 공시 의무를 비롯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규제 등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걸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일통상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금 공제 등 각종 혜택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창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조양호 회장이 꼼꼼히 설명을 받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자필서명을 했고 별도 인감을 갖고 날인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14년 이후 행위만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은 "실무담당자가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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