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시 계엄령 발동 검토"…국방부 조사 착수

  • 6년 전

◀ 앵커 ▶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계엄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무장병력 수천 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국방부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9쪽짜리 기무사 문건입니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이 문건에는 기무사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군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장갑차 550대, 특전사 병력 1천4백 명을 투입하여 촛불혁명의 시민들을 모두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점거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위수령과 계엄 발령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위수령부터 발령하고, 단계적으로 계엄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는 계획은 5·18광주와 비슷하다며 문건 작성에 가담한 책임자를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 공개 이후 국방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찰단이 문건 작성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수사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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